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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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39
의견제출자 이경석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민하시는 것은 공감하지만, 황당하게 사소한 것까지 관리주체와 입대의의 권한을 축소하고 절차를 복잡하고 더디게 하는 개정은 그야말로 악법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악법으로의 개정에 따른 피해는 공동주택의 입주민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것입니다. 절차는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되고 권한 또한 적정하게 위양되었을 때 관리주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 대비 효익이 증가될 것입니다. 무조건 권한을 축소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흐름에 역행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