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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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83
의견제출자
장세영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전부 개정안 반대
내용
1. 보험.공산품 등은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유지해야한다.=> 상품명과 가격을 비교해도 차이가 없음
2. 현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 실익이 없는 개정은 입주민 관리비의 상승 요
인이고 관리사무소 업무를 가중할 따름임
3. 제반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