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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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19
의견제출자
배숙자
등록일자
2026.06.08
제목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및 기준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내용
반듯이 조속히 개정되야 합니다.
첨부파일1
20260608103345_(행정예고문)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