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건설사업자가 앞장섭니다.
첫 시행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신청기업 절반 고용상황 개선
21년부터 1∼3등급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시 혜택 부여할 예정
건설정책과 게시일: 2020-08-27 11:00 조회수: 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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