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A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문형일
- 전화번호044-201-3388
- 등록일2017-12-06
- 조회28686
- 분류주택토지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가 해당되며, 이 경우는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음 단, 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음 |
Q1 |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을 매매 계약 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는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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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세대원 전원이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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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 세대원 전원이 이미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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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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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 증여 및 부분증여(지분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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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 상속받은 자가 매도하는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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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 경매의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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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 및 거주기간이 경과한 물건에 대해 일부지분을 양도하여 공유가 된 경우 공유자의 소유 및 거주기간이 미달되어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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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 2003. 12. 31.이전 조합설립되고 2003. 12. 31.이전 취득한 물건에 대해 2003. 12. 31.이후 일부 지분증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체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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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 투기과열지구 하나의 구역에서 조합원이 타 조합원의 물건을 매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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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불가한 물건을 매수한 후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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