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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Q&A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A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담당자문형일
  • 전화번호044-201-3388
  • 등록일2017-12-06
  • 조회24285
  • 분류주택토지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A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가 해당되며, 이 경우는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음

단, 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음

 

Q1
Q1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을 매매 계약 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는 못한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거래신고 한 경우로써,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함

 

Q2
Q2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세대원 전원이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지위 양도 불가

 

매도 목적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이어야 하며, 매도 시기도 이 사유에 적합한 시기임을 증빙하여야 함

 

Q3
Q3 세대원 전원이 이미 해외에 나가있는 경우

 

매도시기로부터 2년이상 체류하고자 한다는 증빙을 하여야 가능

 

Q4
Q4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정비구역 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도하는 경우를 의미함

 

Q5
Q5 증여 및 부분증여(지분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전체 증여의 경우 조합원지위 양도 불가

 

부분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대표조합원이 될 수 없음

 

Q6
Q6 상속받은 자가 매도하는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지위 양도 불가

 

부분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자가 대표조합원이 될 수 없2003. 12. 31.이전에 설립된 조합에서 2003. 12. 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소유자로부터 상속받은 것을 매도하는 경우는 조합원지위 양도 가능

 

Q7
Q7 경매의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개인이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이 경매신청한 경우에만 가능

 

시행령제30조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인이 경매 신청한 것도 가능

 

Q8
Q8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 및 거주기간이 경과한 물건에 대해 일부지분을 양도하여 공유가 된 경우 공유자의 소유 및 거주기간이 미달되어도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지

 

대표조합원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양도 가능

 

Q9
Q9 2003. 12. 31.이전 조합설립되고 2003. 12. 31.이전 취득한 물건에 대해 2003. 12. 31.이후 일부 지분증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체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조합원이 조건을 만족할 경우 양도 가능

 

Q10
Q10 투기과열지구 하나의 구역에서 조합원이 타 조합원의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도 물건이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

 

지위 양도 금지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현금청산하여야 함

 

Q11
Q11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양도 불가한 물건을 매수한 후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불가(현금청산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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