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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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