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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 시험

  • 담당부서항공자격과
  • 담당자황재갑
  • 전화번호02-2669-6342
  • 등록일2013-04-18
  • 조회32164
  • 분류항공 > 항공안전정책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 시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및 한정 시험
  • 관련 규정
    • 항공법 제25조부터제29조의2
    • 항공법 제154조제4항및제5항
    • 항공법시행령 제64조
    • 항공법시행규칙 제71조부터제91조
  • 시행기관
    • 교통안전공단 철도ㆍ항공안전본부 항공시험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733번지
  • 업무위탁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업무 : ‘84.1.13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한정심사 업무 : ‘88. 2. 2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발급업무 : ‘91. 1. 1
    • 영어자격 표기(기존 자격자) : 2003. 3. 5
    • 영어자격 표기(신규 항공종사자) : 2008. 3. 5
  • 자격증명시험
    • 종류 : 조종사(운송용, 사업용, 부조종사, 자가용),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경량항공기 조종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 연도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행계획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공고(www.ts2020.kr)
    자격증명한정시험
    종류 한정의 범위 대상자격
    종류한정 비행기, 비행선, 회전익 항공기 등 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등급한정 육상 단ㆍ다발, 수상 단ㆍ다발 등 조종사, 항공기관사
    형식한정 B747, A330 등 조종사, 항공기관사
    계기비행증명 운송용, 사업용, 자가용 자격증명소지자 조종사
    조종교육증명 운송용, 사업용 자격증명소지자 조종사
  • 업무내용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한정심사 계획수립 및 시행(초경량 포함)
    • 항공시험문제 출제, 검토 및 관리(초경량 포함)
    • 항공자격시험 제도개선 및 전산 관련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교부
    • 외국자격증명서에 대한 유효성 확인
    • 시험관리위원회 운영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시험위원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위원 관리
  • 시험업무 개요(플로챠트)
      시험업무 업무 플로챠트
    • ① 학과시험 접수 : 응시자격신청과 관계없이 바로 학과접수가 가능, 수수료 납부(단, 추후 실기시험 응시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시험응시를 하여야 함), 시험접수기간 중 원하는 시험일자/시험장소/시험시간 선택하여 응시원서 접수
    • ② 학과시험 : 접수한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시간(오전/오후)에 CBT시험 실시
    • ③ 학과합격 결정 : CBT 시험실시, 결과 즉시 확인가능, 모든 과목의 학과 합격 유효기간은 2년
    • ④ 응시자격신청 : 학과시험 합격(면제포함)과 관계없이 실기시험 접수전까지 신청
    • ⑤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심사 : 공단 분야별 전문위원이 응시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증명서 확인
    • ⑥ 응시가능 여부 결정 : 해당증명서 확인 후 부여/기각/보류 홈페이지 통보
    • ⑦ 실기접수 : 실기시험 응시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이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시험일자(자격증명 종류별로 시험일자가 지정됨)를 선택하여 응시원서 접수, 수수료 납부,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별로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시간 등을 지정하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
    • ⑧ 실기시험 : 접수한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시간(오전/오후)에 실기시험 실시
    • ⑨ 실기 합격 결정 : 2일 이내 결과 발표, 실기 유효기간은 마지막 과목 합격부터 2년
    • ⑩ 자격증명 신청 : 실기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은 사진, 서명 및 신체검사증명서와 영어등급증명서(해당 사람에 한함) 등을 제출, 수수료 납부
    • ⑫ 자격증명 수령 : 인터넷 신청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방문자에게는 직접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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