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정보

항공기수색구조지원업무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담당자기영재
  • 전화번호044-201-4298
  • 등록일2013-04-26
  • 조회17618
  • 분류항공 > 항공안전정책

항공기수색구조지원업무

  • 수색구조지원의 개요
    •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업무는 항공법 제72조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2(수색구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구조를 지원하는 업무로서, 비행중인 항공기가 실종되거나, 조난사고 발생 시 항공교통업무기관의 경보업무 제공 및 국가수색구조조정협의회와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가 수색구조기관의 항공기 수색구조업무를 원활히 조정하고 지원업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수색구조구역>

       


      (해양경찰청 제공)

  • 조직 및 임무
    •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내에서 항공기 조난 시 수색구조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전달 및 관련기관과 협조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육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소방방재청 중앙수색구조조정본부, 해상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 중앙수색구조조정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항공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7에 따라 항공기 조난 시 육상 및 해양에서 수색구조활동 및 인접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항공관제과장, 소방방재청 U119팀장,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장으로 구성된「국가항공수색구조조정 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국가항공수색구조조정 협의회」는 행정 및 운영적 측면에서 수색구조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 항공기 비상업무 제공에 관련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수색구조업무에 사용되는 모든 가용 시설의 효율적 사용 권고, 국가 수색구조계획에 대한 정보교환, 효율적 수색구조 계획에 대한 정보교환, 효율적 수색구조업무 제공을 위하여 항공, 해상 및 육상 수색구조당국 간 협력체계 향상,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내 수색구조업무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협의,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의 효율적 이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수색구조 지원체계
    • 항공 수색구조 지원센터(ASAC: Aeronautical SAR Assistance Center)
      •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내에서 경보, 감시, 지원등의 업무를 24시간 제공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센터내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와 항공교통업무 기관을 경보소로 지정·운영한다.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는 항공기 비상상황 발생 시 상황에 따른 적정한 비상단계에 따라 비상단계별 조치를 취하고, 경보소로부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의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내용을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한다. 또한,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경보소를 통해 접수된 항공기 조난정보에 대해 통신망 및 구조조정본부에 신속히 통보하고 조치현황을 상황종료 시 까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이 밖에도 항공교통업무기관, 레이더, 통신장비 및 사용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조난 항공기의 항적추정, 정보수집·분석 및 수색범위조정 등 각 구조조정본부의 수색구조활동 지원 관련 정보 제공,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수색구조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색구조지원에 관하여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제공, 수색구조항공기가 수색구조 활동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항공교통 조언 및 항공기상 등의 정보제공, 공역통제·운항중인 항공기에 상황전파 및 항공고시보(NOTAM) 발행 등에 관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과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경보소(Alerting Post)
      • 실종 또는 조난항공기에 대한 신속한 정보획득을 위하여 인천·김포·제주·양양·여수·울산·무안·정석 공항/비행장 관제탑, 인천ACC·서울· 제주 접근관제소, 인천 FIC, 인천 · 김포 · 제주 양양 · 여수 · 울산 · 무안공항 항공정보실을 경보소로 지정하고 있다. 경보소는 항공기 조난시 적절한 비상단계를 선포하고 신속히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비상단계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레이더, 통신장비 및 가용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조난항공기 항적 등의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조난항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획득 시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 및 구조조정본부에 통보하고 수색구조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그 밖에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를 수신하였거나 정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대외 협조체계】


         

  • 비상단계별 조치내용

    경보소는 항공기가 비상상황에 처했다는 정보를 접수한 때에는 상황에 따른 비상단계를 결정·선포하고,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상단계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불확실단계
      • 불확실단계가 접수되었을 경우 비상상황에 처해 있는 항공기의 정보를 수집한다. 비상용 공지통신주파수를 이용하여 통신수색을 실시하고 항공기의 실제 항로와 계획된 항로를 도식한다. 항공기의 비행계획서, 예정항로, 교신기록, 목격정보, 통신수색,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정보를 분석·평가하고 항공기 안전에 염려되는 경우에는 경보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수색이나 다른 정보로부터 항공기가 조난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상황을 종료하고 관련기관에 전파한다.
    • 경보단계
      • 경보단계가 접수한 경우 경보소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경보단계가 선포되었음을 통보하고 비상상황에 처해 있는 항공기의 정보를 수집한다. 레이더시설, 방향탐지국, 공항 등으로부터 정보 수집하고 도식하고 새로운 정보의 신속한 평가 및 대처를 위하여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 및 수색구조대와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한다. 또한, 항공기의 계획된 항로, 기상, 지형, 가능한 통신지연, 최종확인지점, 무선교신 및 조종사 자격 등의 전반적 평가를 실시하고 연료고갈 시간을 추정하고 악기상하의 항공기 성능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위치 확인이 안 되었거나 연료고갈, 항공기와 탑승자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면 조난단계로 진행한다. 다만, 항공기가 조난상태에 있지 않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는 상황을 종료하고 관련기관에 전파한다.
    • 조난단계
      • 조난단계가 선포되면, 신속히 구조조정본부에 항공기 조난상황을 통보하고 수색구조를 요청한다. 항공기의 최종확인지점, 수집된 정보 및 상황을 근거로 수색할 구역의 범위를 결정 또는 조정하여 수색구조대에 조언하고 항공기 비상에 관한 정보가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 접수되었을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필요한 경우 인접국가 지역관제센터(ACC)에 통보하고 수색구조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색구조대에 통보한다. 외국국적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 등록국에 통보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신속히 통보한다. 효율적인 수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항공기 또는 선박을 통제하는 기관에게 조난항공기, 생존무선장비 또는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로 부터의 송신을 수신하였는지 확인을 요청 할 수 있다.
    • 수색구조 활동의 종료와 중지
      •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의 장은 조난항공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통보 받거나 확인된 경우 비상단계를 해제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수색구조대로부터 수색구조활동이 종료되었음을 통보받은 경우 관련 기관에 상황종료에 대하여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수색구조대로부터 생존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되지만 수색구조활동이 실효가 없어 활동이 중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조난항공기에 대한 정보를 재분석하여 수색구조대에 통보한다.


        【비상단계별 항공기수색구조 관련기관의 수행절차】

        수행절차
        비상
        단계
        관계기관 ASAC 및 경보소 RCC 및 긴급구조기관
        불확실
        단계
        1.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2. 항공기가 마지막 통보한 도착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할 때를 제외한다.
        1. RCC에 통보한다.
        2. 가능하면, 당해 항공기의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1. 정보를 검토 분석한다.
        2. 검토 분석한 정보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1.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부서의 조회로도 그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예정시간으로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
        3.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항공기가 요격·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1. 수색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또는 자료를 RCC 에 통보한다.
        2. 가능하면, 당해 항공기의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1. 정보를 검토 분석한다.
        2. 관계기관이 수색구난의 준비를 하기위해 필요한 정보 및 관계기관 또는 구난기관이 취한 조치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3. 관계기관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검토하여 소요의 조정을 행한다.



        1. 경보상황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부서와의 조회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3.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4. 항공기가 불시착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수집한 정보를 RCC에 통보한다. 1. 정보를 검토 분석한다.
        2. 당해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 또는 추정한다.
        3. 상황에 기초하여 수색구역의 범위를 결정한다.
        4. 위 결과에 따라 관련 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5. 관계기관 또는 구조기관이 취한 조치 및 새로운 정보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6. 필요에 응하며, 조난항공기와의 통신을 유지하고 있는 항공기, 선박또는 관계기관에 주파수 모니터를 요청한다.
        7. 청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취지를 통보한다.
        8. 필요시 인접RCC에 통보한다.
        9. 사고 항공기가 외국 항공기일 경우, 당해 항공기의 등록국 또는 그 국가의 대사관에게 통보한다.

        (국토해양부고시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 국가간 협조
      • 외국 수색구조항공기가 신속한 수색구조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 수색구조구역(SRR) 상공으로의 진입허가를 요청한 때에는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는 구조조정본부장에게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진입 비행허가를 통보해야 한다.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는 인접국 항공구조조정본부에서 우리나라의 항공기, 인원 또는 장비 등에 대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구조조정본부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인접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의 추락·실종 등 정보를 입수한 때에는 구조조정본부 또는 인접 국가의 지역관제센터(ACC)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구조조정본부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관련국 항공구조조정본부에 우리나라 수색구조대의 진입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는 인접국 수색구조관련기관에 수색구조지원업무 발전 및 협력체계구축 등을 위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국토해양부고시 항공기수색구조지원계획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