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분 |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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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물류(1PL)
(First Party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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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기업이 자신의 물류업무를 자사의 인력, 장비, 시설 등 자기자산을 이용하여 물류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 |
자회사물류(2PL)
(Second Party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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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기업이 자회사나 계열사 등에 위탁하여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것 |
제3자물류(3PL)
(Third Party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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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기업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 |
제4자물류(4PL)
(Forth Party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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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물류가 발전한 개념으로,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에게 IT와 컨설팅 등 분야를 제휴하여 통합솔류션을 제공하는 것 |
대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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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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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화물운송업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철도사업 |
해상화물운송업 |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내항화물운송사업 | |
항공화물운송업 |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상업서류송달업 | |
파이프라인운송업 | 파이프라인운송업 | |
물류시설
운영업
|
창고업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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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 |
물류터미널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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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물류터미널, 일반물류터미널, 해상터미널, 공항화물터미널, 화물차전용터미널,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 컨테이너장치장(CY), 물류단지, 집배송단지 등 물류시설의 운영업 | |
물류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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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취급업
(하역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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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하역, 포장, 가공, 조립, 상표부착, 프로그램 설치, 품질검사 등 부가적인 물류업 |
화물주선업 | 국제물류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
물류장비임대업 | 운송장비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운반용기 임대업, 화물자동차임대업, 화물선박임대업, 화물항공기임대업, 운반·적치·하역장비 임대업, 컨테이너·파렛트 등 포장용기 임대업, 선박대여업 | |
물류정보처리업 | 물류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물류지원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물류 관련 전자문서 처리업 | |
물류컨설팅업 | 물류 관련 업무프로세스 개선 관련 컨설팅,자동창고, 물류자동화 설비 등 도입 관련 컨설팅, 물류 관련 정보시스템 도입 관련 컨설팅 | |
해운부대사업 |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선박관리업 | |
항만운송관련업 |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컨테이너 수리업, 예선업 | |
항만운송사업 | 항만하역사업, 검수사업, 감정사업, 검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