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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13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급기준 고시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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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4조제4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2013년도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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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장관
    • 2013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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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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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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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덤프형 트레일러 제외)은 본 고시에 따른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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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밴형화물자동차로서 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현금수송용)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지역의 해당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한 차량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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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면청소용 차량
        • (2) 청소용 차량
          ※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건설공사 등 일련의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은 제외)을 운반하는 차량으로서 폐기물 운반에만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차량
        • (3) 살수용 차량
        • (4) 소방용 차량
        • (5)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 (6)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향후 최대적재량 100톤 미만으로 톤급 하향 대ㆍ폐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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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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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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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또는 법인을 합병하여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주사무소를 영업소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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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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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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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적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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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1년 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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