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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차재원 사용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택시 감차사업 재원으로 사용, 관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감차재원 사용기준』을 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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