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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교통약자 이동편의 설치관리 메뉴얼 작성 보급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담당자차찬란
  • 전화번호02-****-8688
  • 등록일2012-08-10
  • 조회24414
  • 분류교통물류 > 교통정책
  • 개요 및 목적
    • ‘06.1월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시행하고, 교통약자의 이동문제 해결을 위해 이동편의시설 확충ㆍ개선 계획을 포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07.4 수립
    • 계획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ㆍ운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여 일년 여간 연구를 통해 교통사업자, 시설업체, 공무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다양한 예시 등을 들어 ‘07.2 매뉴얼 제작
      ※ 이동편의시설 :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문자안내판, 점자블록 등 안내시설, 휠체어승강설비,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내부시설, 매표소, 음료대, 음향신호기 등)

매뉴얼 주요 내용

  • 제1장 교통수단
    • 버스
    • 철도차량
    • 도시철도 차량 및 광역전철
    • 항공기
    • 선박
  • 제2장 여객시설
    • 보행접근로
    • 주출입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통로
    • 경사로
    • 승강기
    • 에스컬레이터
    • 계단
    • 장애인전용화장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시설 / 경보 및 피난시설
    • 매표소ㆍ판매기ㆍ음료대
    • 개찰구
    •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승강장
    • 철도역사ㆍ도시철도역사ㆍ광역전철역사의 승강장
    • 보안검사장 / 여객탑승교
    • 대기시설
  • 제3장 도로
    •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보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 및 지하도 상가
    •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음향신호기
    • 기타시설
  • 제4장 보행우선구역
    • 속도저감시설
    • 횡단시설
    • 기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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