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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
Ⅱ. 건설공사 품질관리
《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구분 | 품질관리계획 | 품질시험계획 |
---|---|---|
대상 | - 전면 책임감리 대상공사로서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공사로서연면적 3만㎡ 이상인 건설공사 - 해당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명시된 건설공사 |
-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 이상인건축공사 - 총공사비 2억원 이상인전문공사 |
작성자 |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내용 | - 한국산업표준인 KS Q ISO 9001에 따른26개 항목의 경영계획 | - 시험계획 회수 -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
《공사 규모별 배치기준 등》
공사구분 | 공사 규모 | 시험․검사장비 | 시험실규모 | 품질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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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 총공사비가 1,0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 연면적 5만㎡이상인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
- 해당공사의품질시험․검사에필요한 장비 | 100㎡이상 | - 특급 1명 이상 - 중급 2명 이상 |
고급 | -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이며,특급이 아닌 공사 | 〃 | 50㎡이상 | - 고급 1명 이상 - 중급 2명 이상 |
중급 | - 총공사비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 연면적 5천㎡ 이상인다중이용 건축물 공사 |
〃 | 30㎡이상 | - 중급 및 초급1인 이상 |
초급 | -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이며,중급이 아닌 공사 | 〃 | 발주자와 계약한 면적 | - 초급품질관리자 1인 이상 |
Ⅲ.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Ⅳ.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제도
《분야․등급별 인증 현황》
(‘11.8월말 현재)
계 | 교량분야 | 건축분야 | 비고 | ||||||||
---|---|---|---|---|---|---|---|---|---|---|---|
소계 | 1급 | 2급 | 3급 | 4급 | 소계 | 1급 | 2급 | 3급 | 4급 | ||
54 | 23 | 15 | 4 | 2 | 2 | 31 | 16 | 11 | 4 | - |
《등급별 제작능력 기준(시행령 별표 4)》
등급 | 교 량 분 야 | 건 축 분 야 |
---|---|---|
1급 | - 모든 교량 | - 모든 건축물 |
2급 | - 일반교량 - 교각과 교각사이의최대거리가 100미터미만인 특수교량 |
-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50㎜ ․ SM490급 강재 : t≤50㎜ - 26층 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
3급 | - 교각과 교각사이의최대거리가 50미터이하 인도전용 육교(특수 육교 제외) | -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30㎜ ․ SM490급 강재 : t≤25㎜ - 16층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최대경간 30m이하) |
4급 | - 교각과 교각사이의최대거리가 30미터이하 인도전용 육교(특수 육교 제외) | -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16㎜ ․ SM490급 강재 : t≤16㎜ - 처마높이 20m이하(최대 경간 30m이하) |
Ⅴ. 품질검사의 대행
【시행령 별표2 : 품질검사전문기관 분야별 등록기준】
구분 | 기술인력 | 시험실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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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합분야 | 토목․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7인 | 200㎡이상 | 만능시험기 등 75종 |
2.토목분야 |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등 3인 | 150㎡이상 | 만능시험기 등 69종 |
3.건축분야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3인 | 150㎡이상 | 만능시험기 등 37종 |
4.특수분야 | 건설재료시험기사 등 2인(골재분야의 경우) | 100㎡이상 | 항온항습장치 등 12종 |
* 특수분야(7개) : 골재, 레미콘, 아스콘, 철강재, 섬유, 용접, 말뚝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