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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09.12.31 기준)
구 분 | 하 천 연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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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하천기본계획 | |||||||
수립구간 | 미수립구간 | |||||||
개소 | 연장 (km) |
개소 | 연장 (km) |
비율 (%) |
개소 | 연장 (km) |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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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833 | 29,849 | 2,729 | 22,876 | 76.6 | 1,963 | 6,971 | 23.4 |
국 가 | 62 | 2,998 | 61 | 2,938 | 98.0 | 5 | 59 | 2.0 |
지 방 | 3,771 | 26,861 | 2,668 | 19,938 | 74.3 | 1,958 | 6,912 | 25.7 |
<제방축조 현황>(‘10.12.31 기준)
구 분 | 제방축조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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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연장 (Km) |
완성제방* | 불완전제방 | 제방 미설치 | ||||
(Km) | (%) | (Km) | (%) | (Km) | (%) | ||
합계 | 31,230 | 18,677 | 59.8 | 6,405 | 20.5 | 6,148 | 19.7 |
국 가 | 3,138 | 2,490 | 79.4 | 524 | 16.7 | 124 | 3.9 |
지 방 | 28,092 | 16,187 | 57.6 | 5,881 | 20.9 | 6,024 | 21.5 |
단계 | 과업내용 | 중 점 검 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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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단계 (자료수집 및현지답사) |
?현지답사 | - 하천의 수변경관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등실태조사 - 기왕홍수 흔적 및 피해실태 조사 |
?기초자료수집 및관련계획 검토 | - 통계년보, 기상?수문자료, 치수사업 연혁,기존 하천시설물 및 저수지 등 하천시설물전수조사 - 도시계획 및 유역내 각종 개발계획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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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단계 (기본방향 설정및하천측량) |
?하천측량 | - 지형측량, 종?횡단측량 - 전산화 및 GIS자료활용이 가능토록 실시 |
?하천의종합적인정비 방향 | - 하천환경조성과 하천수리특성에 맞는 하천 모습을 설정 - 최신의 분석기법을 이용한 하천의 수리?수문 분석과 하천환경 개선 목표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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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단계 (조사및분석) |
?홍수방어 대책 | - 기왕의 홍수흔적, 홍수피해 실태, 홍수피해 원인분석 등을 조사분석하여 종합적인 홍수방어대책 수립 |
?안정하도 검토 | - 안정하도 분석은 하천 종?횡단 측량성과와 과거유황 및 홍수사상 등을 종합적을 분석하여 하상변동을 단기, 장기로 구분하여하상변동 분석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고하상변동이 적은 안정하도로 계획 | |
?하천유량관리계획 | - 기왕의 수문관측 자료(유량, 수위)와 기득수리권 및 장래 용수수요량과 하천 계획수량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유지유량 및관리유량 결정 - 하천유지유량 및 관리유량 확보방안을검토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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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환경관리계획 | - 하천환경관리 계획은 궁극적으로 하천환경이복원되도록 계획 - 수중, 수변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 목표 수질 등급 달성을 위한 오염부하량저감대책 및 수질개선 방안 제시 - 종합환경 관리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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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단계 (계획수립 및유지관리방안제시) |
?하천공사 실시에관한 사항 | - 이?치수시설 및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개략적인 사업개요, 도면, 공사비와 설계기준 등을 제시 |
?수부지및폐천부지이용 및 활용방안 | - 폐천부지 및 고수부지의 이용실태와 장래하천개발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관련한 활용방안을 제시 | |
?효과분석 | - 하천공사 실시에 따른 사업효과를 직접효과(홍수방어 편익, 자원개발 편익 등)와 간접효과로 구분하여 분석 | |
?하천대장 작성 | - 하천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구분한 토지조서를 작성 - 수리대장, 공사현황대장 조서를 규정서식에의거 일목요연하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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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제5단계 (보고서작성 ) |
?보고서 작성 | - 보고서는 각단계별 과업수행과정 및 결과를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기초자료 및 계산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작성 |
?관련기관협의및 하천관리위원회심의 | - 보고서 및 부록 초안을 과업준공 전에 제출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 |
?하천대장 전산화 (필요시) |
- 제4단계에서 작성된 하천대장을 전산화하고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기초자료들을 전산으로 Database화 | |
바. 제6단계 (성과품제출) |
?조사성과품 제출 | -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시 지적 및 보완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여 각종조사성과품을 작성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