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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현황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어, 2012.12 말 현재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된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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