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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건설업종등록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2
  • 조회18292
  • 분류건설 > 건설경제

건설업종등록제도

  • 등록절차
  • ① 신청서(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서식 및 첨부서류)
  • ② 시ㆍ도지사 → 서면심사 : 등록기준보유, 첨부서류, 수수료
    • ㆍ[경유기관(대한건설협회):종합공사업 등록시 접수및 확인]
    • ㆍ첨부서류의 보완 : 내용의 불명확 등
    • ㆍ결격사유 :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 ㆍ실제확인 : 필요시 진단실시
  • ③ 등록처분(결재) → 지정 정보통신망에 게재, 등록대장 작성ㆍ보관
  • ④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교부
  • 등록권자 (법 제9조제1항, 영 제86조)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시ㆍ도지사< 접수·확인은 대한건설협회 >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시ㆍ 군ㆍ구청장
  • 등록대상 제외
    •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영 제8조)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 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ㆍ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해당업종등록자가 수행
      •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을 제작ㆍ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등록제한(법 제9조 제3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비영리법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 건설업의 등록기준(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2조)
    •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및장비 등 갖출 것
      • 건업종별 등록기준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업종구분 자본금 기술자 시설/장비 기 타
        ㆍ토건, 산업환경설비 12억원 기술계11인 사무실50㎡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자본금기준
        상당 금액)
        ㆍ토목 7억원 기술계 6인 사무실
        ㆍ건축 5억원 기술계 5인 사무실
        ㆍ조경 7억원 기술계 6인 사무실
        ㆍ전문건설업 2~10억원 기술ㆍ기능계
        2~5인
        사무실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등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05.5.7. 재도입)
      •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신청자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자본금의 20~50%를 현금 또는 (현금성)담보로 예치받을 것
      • 금융기관등은 재무상태, 신용상태등의 평가 및 담보제공·현금예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공시할 것
      • 금융기관등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법정자본금의 기준금액이상의 금액(확인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기재할 것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건설업 등록 말소후 1년 6개월 경과 되었을 것
    • 건설업영업정지처분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
  • 외국인의 등록 신청 요건
    • 외국인인 건설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별표 1)에 의한 상사 주재?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이,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외국자산 포함)의 평가액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할 것
      ※ 다만, 당해 신청 외국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① 또는 ③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설업 등록 가능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 결격사유의 내용(법 제13조제1항)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의 위반, 영업정지처분에 위반, 부실시공으로 건설업의 등록말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 금고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외국인의 결격사유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위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법 제13조제1항)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국가에서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이 확인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규칙 제2조제2항제8호)
    • 결격사유 발생시 조치
      • 건설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관청에서 당해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다만,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83조제3호, ‘06.5.9.부터 시행) ※ 종전 규정은 형집행 등 건설업 등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임원을 3개월 이내 개임하지 아니할 경우 건설업 등록이 소급하여 자동 실효되도록 하고 있었음. ‘06.5.9부터는 결격사유 발생시 등록관청이 등록말소토록 함으로써 장래에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 -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법 제13조제3항)
  • 건설업 등록기준사항의 신고
    • 기존에 등록한 건설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영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사항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여 수리 받아야 함.
      • 건산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12조의2
    • 미이행시는 법 제81조 및 제83조에 의거 시정명령 및 등록말소가 가능.
  • 건설업 등록내용 등의 게시
    • 건설업자는 그의 주된 영업소에는 건설업등록증을 내걸어야 하고, 주된 영업소외의 영업소에는 그 사본을 내걸어야 함(영 제18조, 규칙 제13조)
  • 건설업등록수첩 또는 등록증의 기재사항 변경시 신고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 및 영 제12조의3에 의거 상호, 대표자, 소재지, 법인(주민)번호 등이 변경시는 그날로부터 30일내에 등록권자에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이를 해태한 때는 법 제100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업의 폐업(법 제20조의 2)
    • 종전에는 건설업 폐업시 자진반납에 의하여 처리하던 것을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하여 처리
      • 폐업신고시 동법시행규칙 제16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신고서에는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야 함
      • 건설업 등록관청은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
    • 이를 해태한 때는 법 제100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업자의 종전지위 승계
    • 폐업신고후 6개월이내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종전지위(영업정지 효과, 위법사실, 실적 등)를 승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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