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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건설기계관리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2
  • 조회45643
  • 분류건설 > 건설경제

건설기계관리

건설기계관리의 기계명, 범위
건설기계명 범 위
1. 불도저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
2. 굴삭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이상인 것
3. 로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이상인 것
4. 지게차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5. 스크레이퍼 흙 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6. 덤프트럭 적재용량 12톤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이상 20톤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8. 모터그레이더 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9. 롤러
  1. 1. 조종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 2. 피견인 진동식인 것
10. 노상안정기 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골재저장통 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것으로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12. 콘크리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3. 콘크리트살포기 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 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5.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배송능력이 매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적재식인 것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골재공급장치 건조가열장치 혼합장치 아스팔트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이동식인 것
17. 아스팔트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살포기 아스팔트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19. 골재살포기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0. 쇄석기 20킬로와트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
21.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이상의 이동식인 것
22. 천공기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23. 항타및항발기 원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이상인 것
24. 사리채취기 사리채취기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25. 준설선 펌프식 버킷식 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26. 특수건설기계 제1호 내지 제25호의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27. 타워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수 있는 정격하중 3톤이상의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것
우리나라 보급과정
  • 여명기(1950 연대)
    • 우리나라 건설공사에 건설기계가 사용된 것은 확실한 문헌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1945년 이전에는 대부분 수동식 햄머가 기관차 를 사용하던 것이 고작이었고 실질적으로 건설기계가 사용된 것은 해방이후 미군정청이 2차대전 당시 사용하던 건설기계를 일부우리정부에 기증함에 따라 처음으로 건설공사에 사용하였으며, 한이후 미국정부의 경제원조로 토목공사용 건설기계인 불도저(Bulldozer), 덤프트럭(Dump Truck)등과 도로공사에 주로 사용되는 모터그레이더(Moter Grader), 로드롤러(RoadRoller) 등을 도입하여 도로건설 및 보수, 교량건설, 하천공사 등 토목공사에 활용하였다.
  • 정착기(1960 연대)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기간산업의 확충과 공업단지조성 등의 위주로 수립됨에 따라 울산공업단지 조성공사, 남강댐 건설 공사, 경인·경부 고속도로공사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러한 대규모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건설기계가 대부분차관사업과 대일 청구권자금에 의하여 미국의 카타필러(Caterpiller)사와 일본의 코마쓰(Komatsu)사 등으로부터 수입 사용하기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계화시공의 효시로 볼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 건설기계 생산능력은 전무하였고 정비에 필요한 일부 부품생산에만 국한되었던 수준이었다.

      그러나 막대한 국가재산인 건설기계의 운용관리, 국가 비상시 동원체제구축, 차관자금상환 등을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여 건설기계관리법(당시 중기관리법)이 1966년 12월 23일 제정 공포되었다.
  • 전환기(1970 연대)
    • 국내 건설공사의 발주량이 증가되고 민·관의 건설기계의 수요가 급격히 신장됨에 따라 건설기계의 일부 부품만 소량으로 생산 하던 국내업체에서도 선진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통하여 국산건설기계를 생산하게 되었다.

      한국기계(주)에서 생산해 오던 지게차를 대우중공업(주)가 인수, 외국과 기술제휴를 하여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게 되었고, 건설기계의 일부 부품만 생산해 오던 현대양행(주)〔현 삼성중공업(주)〕에서도 불도저, 기중기, 로더, 지게차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대자중공업(주)가 굴삭기, 현대자동차(주)와 동아자동차(주)〔현 쌍용자동차(주)〕가 콘크리트믹서트럭, 동명공업(주)가 지게차 등 제작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대부분 외국부품을 수입하여 조립생산하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참여업체별로 기업의 이윤극대화와 건설기계공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내산업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국산부품의 연구개발에 힘쓰기 시작하였다.

      한편, 관 보유에 국한되었던 건설기계의 민간보유가 보편화됨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업과 정비업의 육성이 필요하게 되는 등 사회적 요청에 따라 그동안 시행해 오던 건설기계관리법 내용에 건설기계 대여업, 정비업, 국산건설기계 제작과 관련된 시설기준, 형식승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령을 대폭 보완〕개정하게 되었다
  • 성장기(1980 연대)
    • 우리나라 건설기계는 1970연대 후반기 외국과의 기술제휴에 의한 건설기계의 조립생산기가 정부의 산업합리화 조치를 거치면서일부 기종은 각 제작업체가 자체모델을 개발하여 내수시장에 판매함과 동시에 외국으로 OEM(주문자 상표 생산) 수출을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는 국가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도로·항만·공단 등 기간산업의 확장,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에 따른 주택수요 해소를 위한 아파트건설, 국민생활 수준의 질적 향상과 대도시교통란 해소를 위한 지하철건설 등 대단위 건설공사가 시행 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기계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건설기계의 제작기술 수준에서 볼 때, 생산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했으나 설계기술이 취약하고, 또한 건설기계의 주요부품인 유압기기, 전자제어기기 등은 기술부족과 투자설비비 회수의 어려움이 있어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다.

      1980년대 전반기에는 현대자동차(주)가 덤프트럭, 강원산업(주)가 쇄석기, 인천조선(주)〔현 한라중공업(주)〕가 콘크리트뱃칭플랜트, 로울러, 지게차 등을, 아세아자동차(주)가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Concrete Pump Truck)를 생산하였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건설기계의 호황으로 수산중공업(주)가 도로보수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대흥기계공업(주)가 공기압축기, 국제종합기계(주)가 굴삭기, 인천중기제작소가 콘크리트펌프(Concrete Pump Truck)를 생산하는 등 새로운 제작업체가 참여하여 국산건설기계 제작사가 20개사로 늘어났다.
  • 수출성장기(1990 년대)
    • 1990년대 초까지 계속된 건설공사의 호황에 힘입어 1989년 12월 말 8만 8천여대 이던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1991년 12월에는 15만 4천여대로 2년 사이에 1.8배의 급신장을 보였으며, 이 시기를 전후하여 현대중장비산업(주)〔현 현대중공업(주)〕, 삼성중공업(주), 대농중공업(주), 통일중공업(주), 전진산업(주) 등 크고 작은 업체들이 건설기계 신규제작업체로 참여함에 따라 건설기계 제작업체가 약 30여개사로 늘어났고, 각 업체별로 제작기종은 조금씩 다르나 이들 제작사에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Concrete Pump Truck), 로더, 굴삭기, 지게차, 기중기,콘크리트뱃칭플랜트등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삼성중공업(주)의 중장비부문은 볼보사(스웨덴)가 인수하여 볼보 건설기계 코리아로 하여 기존의 10여개의 생산기종을 굴삭기, 로더 등으로 대폭 축소하고, 동사의 지게차부문은 클라크사(미국)가 인수하여 클라크 머트리얼핸들링 아시아로, 대우중공업(주)의 중장비부문이 대우종합기계(주) 및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은 대우상용차로, 한라중공업(주)의 중장비부문이 현대중공업에 흡수되는 등 대형건설기계제작 업체들에게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신규로 스카니아코리아(주)가 덤프트럭을, 신한중공업(주)가 터널용고소작업차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1990년도 이전까지 전체 건설기계 수출의 97%가 OEM(주문자 상표 생산)방식의 수출이었으나, 국내 일부 제작업체들이 외국의 첨단기술을 받아들이고 독자적인 고유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중지게차, 굴삭기 등은 선진 외국 기술수준과 대등하여 세계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그 결과 1991년 이후에는 OEM 수출 비율이 41%로 감소되었으며, 특히 ’94∼’95 최근 2년 동안은 11%로 낮아져 현재는 국내 주요제작사의 고유모델로 연간 2∼3만여대를 수출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중국의 건설시장 수요가 늘면서 대우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등 관련 업체에서는 시장공략 강화를 위해 현지생산공장의 증설한바 있다.
  • 성장 발전기(2000 년대 이후)
    • 2003년 전 세계 수급대수가 약 18만 8천대임을 고려한다면 국내 생산은 세계 수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유럽, 미주 및 동남아시아 시장의 점차적인 확대 및 무엇보다도 2003년에 약 3만 5천여 대의 수요를 기록하여 전 세계 수요의 약 18%를 점한 중국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고, 2006년 건설기계산업은 국내 판매 및 수출 모두 증가세를 시현하며 완제품 생산량은 총66,968대(5조 2천 5백억 원)로 11.1%의 증가율을 기록, 표면적으로 양적 증가를 달성하였다. 완제품 국내 판매는 총 15,922대(1조 2천 8백억 원)로 전년대비 10.5%, 수출은 51,475(40억 7천 5백만 달러)대로 전년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경기의 하락 기조로 2004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국내 판매는 2006년에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기록하며 양적 성장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판매의 이 같은 증가세는 국내 건설경기 및 건설투자 회복 등 선행지표 개선에 따른 수요 회복의 결과가 아닌 장기불황 타개를 위한 업계의 저마진 마케팅 전략 및 중고 건설기계 수출 증가에 따른 내수 이탈분 충당 등에 기인한 표면적 확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설기계 수출자료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굴 삭 기 6,632 5,962 6,067 7,499 6,689 7,744 10,556 15,517 18,770 21,392 25,147
      로 더 1,404 1,955 2,850 2,178 1,267 1,281 1,544 2,688 3,342 3,947 4,548
      불도저 6 112 122 83 23 2 1 2 - 5 -
      기 중 기 - 2 2 5 4 - 98 80 167 211 257
      콘크리트펌프 2 7 4 10 8 - 106 234 367 552 756
      지 게 차 16,231 16,644 20,606 19,581 15,178 12,030 13,472 20,331 22,990 25,332 28,558
      천 공 기 - - - - - 3 12 27 37 36 51
      24,275 24,682 29,651 29,356 23,169 21,060 25,789 38,879 45,674 51,475 59,317

      주)현대,두산,볼보 등의 수출자료임
      (출처 :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그러나 향후 세계적인 건설기계의 기술개발 방향이 저소음·저진동·저유해가스 등 환경친화적인 기계, 조작용이성·주거공간의 쾌적성등 인간존중 성향의 기계개발인 점을 감안할 때 국내 건설기계 제작사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명 ’66 ’76 ’80 ’85 ’90 ’95 ’00 ’05 ’06 ’07 ’08
      총 계 2,230 11,356 24,741 51,036 118,740 214,446 259,859 324,030 332,219 342,896 345,193
      1.불도저 708 3,098 3,605 4,001 5,539 5,289 5,052 4,892 4,840 4,700 4,685
      2.굴삭기 - 817 2,926 11,759 33,633 60,168 79,770 101,656 104,521 107,860 108,788
      3.로더 220 1,785 3,419 4,467 6,622 11,119 12,239 14,849 15,057 15,306 15,371
      4.지게차 - 1,493 5,934 10,289 27,225 53,140 66,995 96,290 101,188 107,476 108,899
      5.스크레이퍼 11 107 84 50 42 34 28 24 24 22 22
      6.덤프트럭 56 326 1,193 6,591 20,210 41,200 47,573 50,751 51,120 51,916 51,770
      7.기중기 151 954 1,831 2,284 3,673 6,457 7,176 8,409 8,335 8,328 8,370
      8.모터그레이더 112 328 407 584 861 862 989 899 874 839 829
      9.롤러 178 766 1,000 1,665 2,168 3.685 5.247 6.017 6,178 6,192 6,158
      10.노상안정기 - 2 5 4 3 1 2 1 1 1 1
      11.콘크리트뱃칭플랜트 138 6 6 14 18 49 30 29 32 38 38
      12. 콘크리트피니셔. 138 14 18 35 61 73 91 128 129 132 133
      13. 콘크리트살포기 138 4 3 12 32 25 19 5 5 5 5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38 470 1,750 5,031 10,755 18,729 19,491 23,478 23,419 23,771 23,839
      15. 콘크리트펌프 138 10 82 407 1,635 3,810 4,619 5,402 5,258 5,138 5,135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32 81 53 36 21 18 17 17 17 16 16
      17. 아스팔트피니셔 32 104 196 307 411 688 654 764 781 781 776
      18. 아스팔트살포기 32 69 91 204 327 417 233 126 112 100 99
      19. 골재살포기 - 3 10 5 12 1 1 1 1 1 1
      20. 쇄석기 55 135 188 207 286 429 462 479 491 489 488
      21. 공기압축기 186 639 1,542

      2,436

      3,796 5,521 5,627 5,504 5,415 5,332 5,292
      22. 천공기 - 19 177 397 1,098 2,236 2,909 3,163 3,211 3,189 3,194
      23. 항타 및 항발기 - 28 97 119 114 124 25 538 576 605 614
      24. 사리채취기 - 59 58 49 53 50 48 48 48 46 46
      25. 준설선 - 39 66 83 100 153 176 207 210 210 219
      26. 특수건설기계 기타388 0 0 0 45 168 186 353 376 403 405
      주) 1. ’61~’74년도:천공기,항타 및 항발기,지게차,공재살포기,사리채취기,준결선은 기타에 포함
      2. ’61~’74년도:아스팔트포장 기계로 분류(아스팔트 플랜트,살포기,피니셔가 이에 해당)
      3. ’61~’74년도:콘트리트 기계로 분류(콘크리트 플랜트,피니셔,믹서,살포기.콘크리트펌프가 이에 해당)
      4. 특수건설기계(403):도로보수트럭(47),노면파쇄기(206),노면측정장비(3),아스콘재생기(2),터널용고소작업차(145)
건설기계 등록제도
  •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하였다.즉, 건설기계의 등록은 고가인 건설기계의 소유권에 대한 공증행위이며, 국내건설 기계 보유대수를 항시 파악하여 건설공사 수요에 대처함은 물론 유사시 건설기계 동원태세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등록절차
    건설기계소유자(2월인내)->시,도지사(매분기)->국토해양부장관
    • 용도별 등록현황
      건설기계의 용도별등록현황
      구분 96 ’98 ’00 ’02 ’04 ’06 ’07 ’08
      239,081 258,170 259,859 278,927 315,555 332,219 342,896 345,193
      관 용 1,470 1,637 1,621 1,782 1,953 2,044 2,107 2,137
      자가용 81,926 82,752 85,353 97,833 114,681 128,853 135,448 137,140
      영업용 155,685 173,781 172,885 179,312 198,921 201,322 205,341 205,916
건설기계검사제도
  • 건설기계검사 건설기계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권 공증을 위한 확인행위인 동시에 건설기계의 운행 또는 사용할 때 안전도 유지를 위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 검사의 종류
    건설기계검사제도 중 검사의 종류
    신규등록검사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등록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검사 등록후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후 실시하는 조사
    수시검사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의 종류
    형식승인(신고) 신청 ○제작· 수입하고자 할때 신청
    제작 수입자→안전공단,안전원 ↓  
    안전기준 적합 검토 ○서류검토
    안전공단,안전원 ↓  
    형식승인(신고) ○시·도지사 통보
    안전공단ㆍ안전원→제작 수입자 ↓ ○제작 또는 수입(통관)
    확인검사신청 ○형식신고대상 건설기계는 확인검사 면제하고 있으나 제작수입자의신천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을수 있음 ※ 수요자가 신규등록시 신규등록검사수검
    제작 수입자→안전공단 ↓  
    확인검사 ○형식승인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및 안전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안전공단 ↓ ※ 제작·수입후 최초1대에 대하여 매2년마다 확인검사 시행
    확인검사 결과 통보  
    안전공단→제작 수입자 및 시ㆍ도지사 ↓  
       
    제작 수입자→수요자 ↓  
    등록·사용 ○신고대상 건설기계중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는 신규등록검사 시행(시·도지사,검사소)
    주) 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타워크레인외의 건설기계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 기관),한국산업안전공단(타워크레인의형식신고 및 확인검사 기관)
    안전원 :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타워크레인외의 건설기계 형식신고 기관)
    형식승인 신고 대상기종
    구 분 대상기종 건설기계명 근 거
    형식승인 9개 기종 굴삭기(타), 로더(타), 덤프트럭, 기중기(타), 모터그레이더,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천공기(타)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형식신고 22개 기종 불도저, 굴삭기(무), 로더(무),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무), 로울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무),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타워크레인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보험강제가입대상 6개 기종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
    정기검사 27종 건설기계 ○1년 : 굴삭기(타), 덤프트럭, 기중기(타이어식,트럭식),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식), 아스팔트살포기 ,등록일(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년도)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건설기계

    ○2년 :로더(타), 지게차(1톤이상), 모터그레이더, 천공기(트럭식) ,타워크레인(이동설치시는 이동설치시 마다) ○3년:그 밖의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 주) 특수 건설기계중 정기검사대상(건설기계 업무처리구성 [별표3]
      • 01년 : 도로보누트럭,등록일(중고수입 건설기계는 제작년도)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특수건설기계
      • 02년 : 노면파쇄기 (타), 노면측정장비(타), 수목이식기(타), 터널용 고소작업차(타)
      • 03년 : 그밖의 건설기계
    건설기계 제작,조립자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구분 명칭 제원등 비고
    검사기계 타워크레인외의건설기계 1.만능재료시험기
    2.경도시험기
    3.진동·4.매연측정기
    5.유압계
    6.속도계시험기(rpm게이지)
    7.전조등시험기
    8.회전반경측정기
    9.제동시험기
    10.일산화탄소측정기
    11.사이드슬립측정기
    12.경사각도시험기
    13.탄화수소측정기
       
    타워크레인 1.와이어로프테스터
    2.라인스피드미터
    3.진동·
    4.비파괴시험장비
    5.로드셀 또는 분동
    6.절연저항측정
    7.만능회로시험기
    8.조도계
    9.접지저항측정기
    10.워키토키세트
    11.만능재료시험기
    12.경도시험기
       
    기술인력 타워크레인외의 건설기계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1급 또는 건설기계정비기사1급
    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 산업기사
    1인이상
    2인이상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를 제작·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조선산업기사 이상을 포함할것
    타워크레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 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6개월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고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수료한자 3인이상  
    • ※주 :
      • 검사기계중 제8호 내지 제13호의 기계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한 건설기계제작 조립자와 자동차의 형식승인을 얻은 차체로 건설기계를 제작 조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9호내지 제13호의 검사기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를 제작 조립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7호 내지 제13호의 검사기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2이상의 검사기능이 있는 하나의 검사기계를 갖춘 때에는 당해 검사기능이 있는 검사기계를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는 검사기계중 제10호 및 제13호의 검사기계를, 휘발유 또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전동기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제작·조립하는 자는 제4호의 검사기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기계사업등록 제도

건설기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중 특히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동 사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므로써 건설기계사업자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건설기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 제도이다.

  • 건설기계 사업자 현황
    건설기계 사업자 현황
    연도 업종 대여업체 정비업체 매매업체 폐기업체
    일반 개별 소계 종합 부분 전문 소계
    2000 2,188 6,236 8,514 44 353 59 456 480 158 9,128
    2002 2,610 8,458 10,168 44 470(438) 80 594(438) 772 178 11,712
    2004 2,610 8,458 10,633 46 561(477) 97 704(477) 821 191 12,813
    2006 2,897 8,195 11,092 49 597(513) 111 740(513) 773 208 12,813
    2007 2,950 8,199 11,149 53 628(500) 126 807(500) 836 226 13,018
    2008.6월 2,988 8,354 11,342 52 636(508) 130 818(508) 840 242 13,242
    ( ) 는 덤프, 믹서트럭 한정정비업체임
  •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규칙 제59조관련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규칙 제59조관련)
    구 분 일 반 개 별
    1. 건설기계대수 5대 이상(2 이상의 개인 또 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대 이하
    2. 사무실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없 음
    3. 주기장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4㎡ × (건설기계대수)0.815 및 80㎡ ×(타워크레인대수)0.815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규칙 제61조관련)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규칙 제61조관련)
    구분 명 칭 제 원 등 종 별 내 역
    종 합 부 분 전 문
    원동기 유 압
    대지및건물 1.옥내작업장면적 사무실,작업장,공작실,부속창고등 1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이상 495제곱미터이상 230제곱미터이상
    2.옥외작업장면적 작업장,주기장등 1460제곱미터이상 670제곱미터이상 330제곱미터이상 430제곱미터이상
    부대시설 1.체인블록또는호이스트크레인   5톤이상 2톤이상 2톤이상 1톤이상
    2.트럭(이동정비용) 1톤이상
    3.페유처리시설  
    4.검차대 유수분리장치포함    
    정비기계류 1.트랙(링크)·프레스(임팩트 렌치를 포함한다) 150톤이상      
    2.트랙링크 자동용접기        
    3.롤러 아이들러 프레스 100톤이상      
    4.롤러 아이들러 자동용접기        
    5.롤러 아이들러 연마기        
    6.유압책 이동식10톤이상    
    7.전기용접기 10KVA이상    
    8.선반 1천200mm 이상    
    9.공기압축기 7Kg/㎠ 이상    
    10.부품세척기      
    11.실린더 보링머신      
    12.라인 보링머신        
    검사시험기 1.전조등시험기      
    2.유압계    
    3.압축시험기      
    4.제동시험기 15톤이상      
    5.분사펌프시험기        
    6.노즐시험기      
    7.정반  
    8.매연농도측정기        
    9.속도계시험기 0~100%측정용
    15톤이상
         
    10.사이드슬립 측정기 120km/h이상      
    11.조속기봉인기        
    공구 1.밸브시 트커터      
    2.밸브가이드 리머      
    3.토크렌치  
    기술자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이상   1인이상      
    건설기계정비기능사이상   2인이상 2인이상 1인이상 1인이상
  •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규칙 제63조관련)
    구 분 기 준 비 고
    주기장(대지) 165제곱미터 이상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무실 16제곱미터 이상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5천만원 이상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에 의한다.
  •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규칙 제65조의3관련)
    구 분 기 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2,500㎡ 이상
    장비 구난차(견인능력 5톤 이상) 또는 견인형 및 피견인형특수자동차(20톤 이상) 1대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5톤 이상) 또는 집게차 1대 이상
    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 [참고] 용도지역별 주기장설치 가능여부
    [참고] 용도지역별 주기장설치 가능여부
    관 련 법 규 용도지역별 주기장설치
    가능여부
    비 고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제 71조
    - 건축법시행령 제 3조의 4 관련
    [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제1종)
    - 일반주거지역 (제2,3종)
    -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
    ×
     
     
     
     
     
     
     
    -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 개발제한구역
    ×
     
    ○ 농지법
    (시행령 제34조, 35조)
    ○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지역외 농지
     
    ×
    ×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가능(대지, 잡종지로 변경요)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 공장용지
    ○기타용도지정 안된 토지
    ×
    - 임시전용허가를 받아 설치가능
    주)주기장 시설의 일반적인 실치가능지역의 법령규정을 참고로 발췌한 바, 동법령의 변경 또는 관련 조례등에 의거 시,군,구에서는 최종확인시 설치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제도

건설기계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도구이며, 일부 건설기계는 도로를 자주 운행하면서 공사를 시공하기도 한다.따라서 면허소지자만이 건설기계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건설기계의 안전운행으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고 건설기계의 수명을 연장하며, 작업능률을 높여 건설공사 시공능률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 면허의 종류
    조종사면허는 건설기계의 종류별로 시행(규칙 제75조,별표21)
    면허의 종류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
    1. 불도저 불도저
    2. 5톤미만의 불도저 5톤미만의 불도저
    3. 굴삭기 굴삭기, 무한궤도식천공기
    (굴삭기의 몸체에 천공장치를 부착하여 제작한 천공기를 말한다.)
    4. 3톤미만의 굴삭기 3톤미만의 굴삭기
    5. 로더 로더
    6. 3톤미만의 로더 3톤미만의 로더
    7. 5톤미만의 로더 5톤미만의 로더
    8. 기중기 기중기와 항타 및 항발기
    9. 모터그레이더 모터그레이더 및 스크레이퍼
    10. 롤러 롤러
    11. 지게차 지게차
    12. 3톤미만의 지게차 3톤미만의 지게차
    13.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피니셔,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및 골재살포기
    14. 쇄석기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쇄석기
    15.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무한궤도식천공기
    16. 소형 공기압축기 소형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매분당2.83세제곱미터 이상 17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17. 준설선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18.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19.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 비 고
      • 1. 영 별표 1의 특수건설기계에 대한 조종사면허의 종류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특수 건설기계를 제외하고는 위 면허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 2.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는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한다.
        ※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가능한 기종(규칙 제73조)
        •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영 별표1의 특수건설기계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것
    건설기계명 면허의 종류 비 고
    도로보수트럭 아스팔트피니셔 또는 롤러 국토해양부고시제1995-293호
    (1995. 8. 24)
    노면파쇄기 모터 그레이더
    노면측정장비 롤러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1종대형면허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1종대형면허
    수목이식기 로더
    터널용고소작업차 지게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01-68호
    (2001. 3. 21)
  • 면허의 취득
    • 취득절차(규칙 제71조)
      면허의취득절차
    • 구비서류
      • -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 - 증명사진 2매
      • - 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것)
        ※ 자동차1종운전면허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조종사의 신상변동신고
    (1) 본적, 주소 및 성명의 변경시 30일 이내에 신고
    • 주소 변경의 경우 서울특별시, 직할시 또는 도의 구역안에서의 주소변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국외건주, 군복부, 입원가료, 수형, 질병 등의 사유로 소정기간내 신고 불가능시 그 사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가능
대형건설기계의 특별표지
  • 적용대상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특별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다만 수상작업용(준설선, 사리채취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길이 : 16.7m 초과 ○ 너비 : 2.5m 초과
    • 높이 : 4.0m 초과 ○ 최소회전반경 : 12m 초과
    • 총중량 : 40톤 초과 ○ 축하중 : 10톤 초과
  • 특별표지의 내용
    • 표지판 : 대형건설기계는당해 건설기계가 "위 적용대상중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차체에 부착하여야 함.
    • 특별도색 : 대형건설기계는 당해 건설기계의 식별이 쉽도록 특별도색을 하여야 함(최고속도 35㎞/h미만의 건설기계는 제외)
    • 경고표지판 : 대형건설기계는 운전석 내부의 보기 쉬운 곳에 경고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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