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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 담당부서철도정책과
- 담당자노영수
- 전화번호044-201-3946
- 등록일2015-04-02
- 조회12752
- 분류도로철도 > 철도정책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철도공단ㆍ공사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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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 연혁
- ’03. 7.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제정ㆍ공포
- ’04. 1.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거 출범
- 주요임무
- 철도의 건설 및 시설자산 관리
-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연결 및 동북아 철도망 건설
-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 철도 건설에 따른 역세권 및 철도연변의 개발ㆍ운영
- 건널목 입체화 등 횡단시설사업
-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의 집행 등
- 조직 : 4본부 1실 1연구원 5개 지역본부
- 인원 : 정원 1,363명
- 지도감독
- 근거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5조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주요 지도ㆍ감독 업무
- - 경영목표 및 사업계획
- - 정관 변경
- - 이사장 임면 및 부이사장ㆍ이사ㆍ감사 임면
- - 자금차입 및 채권발행, 사업위탁, 예산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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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 연 혁
- ’03. 7.2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정ㆍ공포
- ’03.12.31 한국철도공사법 제정ㆍ공포
- ’05. 1. 1 한국철도공사법에 의거 출범
- 주요임무
- 철도여객ㆍ화물의 운송 및 타 교통수단과 연계운송사업
- 철도장비의 제작ㆍ판매ㆍ정비 및 임대사업
-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기타 부대사업
-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국가ㆍ지자체 또는 공공법인 등의 위탁사업 등
- 조직 : 7본부 6실 4단 60처 12개 지역본부
- 인 원 : 정원 27,981명
- 지도감독
- 근거 : 한국철도공사법 제16조
-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재정의 건전성 및 철도의 공익성ㆍ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주요 지도ㆍ감독 업무
- - 경영목표, 경영평가
- - 정관 변경
- - 이사장 임면 및 부이사장ㆍ이사ㆍ감사 임면
- - 사채의 발행, 국유재산의 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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