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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 담당부서철도정책과
  • 담당자신용섭
  • 전화번호044-201-3945
  • 등록일2010-11-24
  • 조회11110
  • 분류도로철도 > 철도정책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 근 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비젼 및 목표
    • 빠르고 안전하며 편리한 철도교통으로 국가경쟁력 기여
    • 속도향상, 철도경영 흑자 전환, 철도사고 감축, 철도기술 선진화 추진, 고속철도 독자기술 보유
  • 주요 내용
    • 철도산업의 중장기 전망 및 육성시책의 기본방향
    • 철도시설의 투자ㆍ건설ㆍ유지보수 및 재원확보 방안
    • 철도수송분담율 제고 및 철도운영체계 개선 방안
    • 철도와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 방안
    • 철도안전 및 철도서비스 개선 방안
    • 철도 전문인력 양성 및 철도기술개발 방안
    •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방안
  • 기대 효과
    • 고속화된 철도교통망 구축 및 고객서비스 획기적 개선
    • 철도기술 선진화 및 철도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 선진국 수준의 철도안전시스템 구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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