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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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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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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교통개선대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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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권자 → 국토교통부(대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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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역교통개선대책
평가센터(KOTI)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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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대책(안)의 교통수요 분석결과,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의 적정성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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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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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전문가 등 실무위원회 검토·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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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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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이견사항에 대한 조정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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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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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위원회에서 안건 검토·조정 후 권역별위원회 상정(심의 및 조치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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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 광역교통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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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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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확정 및 통보(대광위 → 수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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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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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대책 DB구축․관리(평가센터)
▪ 반기별 추진실적 보고(수립권자 → 대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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