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담당자송준수
- 전화번호044-201-3753
- 등록일2016-10-31
- 조회79629
-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 첨부파일161031★(수정)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pdf161031★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수정내용.hwp
’16.6.30일 우리부에서 배포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최근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6.9.29.) 및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16.9.28.)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아울러, 본 가이드라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길라잡이 성격으로 내용 및 도표들은 해당 도시공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수정내용 1부. 끝.
아울러, 본 가이드라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을 위한 길라잡이 성격으로 내용 및 도표들은 해당 도시공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수정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