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책정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1)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담당자김정회
  • 전화번호044-201-3725
  • 등록일2013-10-08
  • 조회11076
  • 분류국토도시 > 도시정책
  • 첨부파일hwp토지이용규제 기본법(1).hwp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 1. 목 적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상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규제가 수반되는 지역ㆍ지구등의 제도신설 제한(제5조, 제6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시행되는 ‘06. 6. 8부터는 동법 별표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존 지역ㆍ지구등 외에는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제도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이 엄격히 제한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불가피하게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이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3. 기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실적 평가(제13조)
    • • • 기존 400여개 지역ㆍ지구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하여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한 후 지정목적 달성 또는 주변여건 등의 변화로 지역ㆍ지구등이 필요 없게 된 경우 통ㆍ폐합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 4.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에 대한 평가ㆍ정비(제14조)
    • •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과다하게 규정되어 각 지역ㆍ지구등 간에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행정기관이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의 토지이용에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ㆍ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을 토지이용규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평가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5. 지역ㆍ지구등 지정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제8조 제1항)
    •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각종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절차가 없으면 국민은 지역ㆍ지구지정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렵고, 지역ㆍ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게 된다.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 6. 지역ㆍ지구등 지정시 지형도면 등의 고시 의무화(제8조 제2항~제8항)
    • • 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규제가 수반되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고서는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으면 국민은 자신의 토지에 어떠한 지역ㆍ지구등이 지정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없어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

      •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반드시 지형도면(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 즉 “지형도면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하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을 고시함으로써 발생하게 하였다.
  • 7.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9조, 제12조)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를 “정보체계운영자”라 함)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규제를 전산화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①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 ② 지역ㆍ지구등의 행위제한내용, ③ 규제안내서 등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내용은 ‘98년부터 이미 추진되어 ‘05.12.31 완성된 토지종합정보망을 통해 제공되고, 국민이 주택ㆍ공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ㆍ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규제안내서, 그리고 각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ㆍ지구별 행위제한 내용은 앞으로 구축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