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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9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내용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개정목적도 적합하지않고 비용도 증가될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조건에도 맞지않으며 건축설비업종과 갈등을 야기시킬수있는 부분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