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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90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관계기술자와의 협의에 정보통신기술사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내용 1. 찬성합니다.
2. 그 근거로는
첫째. 기존의 건축물보다 현재, 미래의 건축물은 안전.기능.환경등에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내에서 스마트폰을 쓰고 월패드(홈네트워크)를 쓰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품질이나, 안전, 환경의 개선등을 위해 종함적으로 검토하는 국가 최고의 전문가가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건축물 과 건축물등을 연계한지능형 교통,지능형빌딩, 유시티(스마트시티) 산업등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관련된 국가기술자가 투입되어 설계,시공,감리등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존의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스마트그리드(전기),스마트선박,지능형차량(자동차)등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제도나 법,행정등도 적극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받아 들여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기능을
확대하고 건축물내에 생활하는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전문가(특히 국가가 인정한 기술사)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3. 결론적으로 건출물내,외에 적용이 점점 확대되는 정보통신기술을 최고의 수준으로 적용하려면
법,제도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자들을 반드시 참여시켜 국가의 경쟁력 향상과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그러한 건축물들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내건설업계를 활성화 시키고 수출등에 기여할것으로
판단됩니다.(예를 들면, 두바이의 부르즈칼리바 같은 건물이 탄생하겠지요)
따라서 건축물의 통신에 관해서는 그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관계기술자가 되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