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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8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에 입법 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확보 등 개정목적에
부적합하고, 비용이 증가되며, 정부시책/ FTA 체결 조건에 잡지 않고, 건축설비업과 업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