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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8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관리를 이유로 안전과 관련이없는 순수한 기술적이유로 정보통신관련조항을 삽입하는것은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