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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72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5.22

제목

법령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정부와 지자체의 경우 유가보조를 통해 유가 급등에 따른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관리 분야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전세버스를 통근.통학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한 지킬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므로 법령 개정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