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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64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의 정보통신기술사의 관계전문기술자 지정을 적극찬성

내용

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건설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계전문기술자의 미지정으로 인하여 현장에서는 건축물 시공과정에서 수많은 설계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것이 현장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기분야가 지정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일부의 반대로 사회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창조경제에 화두인 ICT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은
필수적으로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