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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27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참여 입법반대

내용

본 입법 예고에서 입법취지를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을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은 설비(하드웨어)가 문제가 아니고 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사용에따른 문제임.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사의 참여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