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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6.05.2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규정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추가하는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자도 지금같은 고유가 시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꼭 개정령이 통과되어 통근,통학에 이용되는 전세버스업계에도 유가보조금지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