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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230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6.05.21

제목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찬성합니다.

내용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지속적인 운송원가 증가로 인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버스 업계는 유류비 외에도 인건비, 보험료, 차량정비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운송사업자의 경영안정과 국민 교통편의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국민 이동권 보장과 직결되는 공공성이 큰 산업으로,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적정한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 중소 운송업체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유류가격 변동과 운송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