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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879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6.05.20

제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해체공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고위험 업무로, 감리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해체공사 감리 체계가 시공업계 중심으로 약화될 경우 안전관리의 객관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