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844
장**
2026.05.20
반대합니다.
“건축물 해체공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고위험 업무로, 감리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해체공사 감리 체계가 시공업계 중심으로 약화될 경우 안전관리의 객관성과 책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