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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817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6.05.19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하는 이유
1.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관리하는 해체공사감리자 제도를 변경할려는 의도가 무었인가?(대형사 중심의 입김 입법은 곧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말살 정책이다.
2.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인지, 대형사 로비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특혜 임.
3. 제반 법에 상충되는 법이다.
4.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입법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법은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생에서 나옵니다.
안전을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