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775
김**
2026.05.18
반대합니다.
해체감리는 건축사가 현장에 상주 하면서 안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설사업관리 직원이 여러현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안전 무시 사고방치의 무책임한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