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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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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입법 절대반대!!!!

내용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입법 절대반대!
건축물설비의 한분야인 배관.배선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융합의 구내통신설비는 건축법에 의한 합법적인
전문가로서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그업무에 관여하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입법에 절대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