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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736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6.05.1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가. 여러 건축물의 해체시에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해체를 할 수도 있겠으나,
해체공사 기간 단축을 목적으로 여러곳으로 동시에 진행 될 경우 부실감리가 우려 됩니다.
해체공사 감리업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업무입니다.
대형건설사업관리 업체에 특혜가 가게되면, 소규모의 해체감리업체는 소멸할 것입니다.
해체감리업의 생존에 관한 내용입니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공사라고 해서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특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