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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72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금번 건축법 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에 입법 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 중가스기살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확보 등 개정목적에 부적합하고 비용이 증가되며 정부시책 FTA 체결 조건에 맞지않고 건축설비업과 업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