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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7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확보등의 개정목적과 부적합하고, 그에따른 비용증가와 정부시책 및 FTA 체결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건축설비업과 업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것이라 사료되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