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633
조**
2026.05.14
적극 반대합니다.
지역의 소규모 건축사들이 담당하던 공공 성격의 감리용역이 대형 자본 중심의 CM 업체로 넘어가게 되면 중소 건축사 사무소의 얼마 되지 않는 업무영역 범위와 수주기회가 상당히 박탈되므로 이 법은 소규모 사무실들의 존립을 불가능하게하는 악법으로 판단되므로 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