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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60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1. 해체감리자를 건설사업자가 지정하게 됨으로 발생하는 안전상의 문제 발생이 예견됩니다.
2.건축사 해체감리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는 법 개정으로 사공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함
3.숙련 기술인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시민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