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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6.05.14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렴개정 절대 반대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로 안전을 전혀고려하지 않은 탁상해정의 산물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