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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58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정보통신기술사의 입법예고를 찬성합니다.

내용

정보통신의 업역을 전기분야에서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홈네트워크를 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보와도 당치도 않다. 전문을 구분하지 않으면 건설업자가 모든것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업역과 상호 공존하는 원리를 터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