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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563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법령 변경에 반대합니다

내용

요즘 해체현장에서 해체 감리자(건축사) 상주로 안전사고가 확실히 줄어들었으며 전처렴 계획서 무시한 해체현장이 없어졌습니다. 감리원만 배치해도 동일 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릅니다. 현장에서 시공자가 건축사 상주감리자 있을경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 무시한 공사할려다 종종 언쟁이 생기는 현장을 많이 접했습니다(해체계획서 작성하는 건축사로서 해체시공자에게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법을 강화하시는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