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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8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6.05.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게 허용 (안 제22조제4항)’ 함은 해체공사시 계획서에 따르지않고 시공법을 공사업체에 맞게 하는경우가 많아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