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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정보통신기술사의 관계전문기술자 지정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내용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든 기술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통신은 건축물 뿐만아니라 도로,전기 등 어느 곳에나 정보통신이 적용되고 있으며 최첨단의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대상물은 가치의 하락과 국민의 편리성에 부합하지 못하게 된다. 대학이나 전문기술분야에 엄연히 정보통신 과정을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비전공자가 정보통신 분야를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구태와 기존 밥그릇 챙기는 것에 불과하다.
정보통신을 전공한 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해야만이 건축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한 최적의 기술이 적용될 것이다.
건축전기의 3000명 실업자가 생긴다면 최첨단의 정보통신 서비스 혜택을 못받는 우리국민 5000만의 국민이 불편을 꺾어야 하고, Global 시대를 선도하는 이즈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발전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다각도로 뱐화하는시대와 기술의 진화에 따르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아갈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