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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54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개정 반대의견

내용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 감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안전에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