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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의사를 통보했거나 계약 갱신이 합의된 경우, 종료일이 2028.5.11을 초과하면 매도가 어려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2년 실거주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후 체결된 계약 중 기존 만기일이 7~8월인 사례도 많아 입법 취지와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강행규정으로 만기 조정도 쉽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실거주 유예 종료일을 2028.5.11이 아닌 2028.11.11까지로 연장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보호와 매도 기회의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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