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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02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제2호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본 입법예고 발표일 이전에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나 아직 입주 전인 신규계약건이나 발표일 이후 수개월내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건도 본 개정령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월 1일 정책발표의 보도자료에는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까지를 대상으로 발표했었는데 금회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일 이후인 26년 5월말이 만기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정책 발표 전인 26년 4월에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종료일은 28년 5월말이 됩니다. 이 경우 정책발표일 이전에 적법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정책발표인 현재 임대중인 주택이지만 계약의 만료일이 28년 5월 11일 이후이므로 본 개정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2호에서 “계약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일 것”이라고 한정한 것은 정책 발표 전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 건이지만 본 개정령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2년+몇개월로 조정이 되거나 별도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