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397
성**
2026.05.13
찬성합니다.
시정명령의 사유와 정도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과도합니다. 사업자의 책임이 중요하긴 하나 수분양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금번 개정안에 찬성합니다.